회칙
회칙
대한안과학회 부산지회 회칙
제 1장 총칙
제1조 (명 칭) 본회는 부산안과학회(대한안과학회 부산지회)라 칭한다.
제2조 (사무소) 본회는 본부를 부산광역시에 둔다.
제3조 (목 적) 본회는 안과학의 향상 발전과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장 회원
제4조 (회원의 종별)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 및 준회원으로 구분한다.
- ① 정회원은 본회 취지에 찬동하고 부산광역시 및 인접지역의 안과전문의로 한다.
- ② 준회원은 부산광역시 및 인접지역의 안과전공의와 본회 취지에 찬동하는 안과업무에 종사하는 의사로 한다.
제5조 (입회 절차) 본회에 원하는 자는 이사회의 소정의 입회원서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 (명예 회원) 본회에 명예 회원을 둘 수 있으며 이는 본회에 공로가 현저한 내외국인으로 한다.
제7조 (회원의 권리 및 의무)
- ① (회원 표창) : 본 회원으로서 본회 목적달성을 위하여 지대한 공헌이 있는 자에게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표창할 수 있다.
- ② (선거권) : 본회 정회원은 본회이 제반 회의에서 발언권,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있다.
- ③ (회비 납부) : 본 회원은 본회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 회칙에 명시된 본회 목적 달성을 위한 제사업 및 회무에 적극 협심, 상조할 의무가 있다.
- ④ (탈퇴) : 본회 회원으로서 탈퇴를 원하는 자는 그 뜻을 이사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⑤ (징계) : 본회 회원으로서 도덕상 또는 사회적으로 과오를 범하였을 때, 무단히 3년이상 회원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때, 이사회의 결의로 시정권고, 징계 또는 제명, 의료법에 의한 처리의뢰 등을 할 수 있다.
제 3장 조직 및 사업
제8조 (부서별 관장 사업)
-
①
본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다음의 부서를 두고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 1. 총무부 : 본회 목적달성을 위한 제반 사무를 권장한다.
- 2. 재무부 : 본회의 재무에 대한 사무를 관장한다.
- 3. 학술부 : 학술대회, 학술 관계사무 및 국제교류를 관장한다.
- 4. 법제부 : 의료관계 제반 법규 및 법적질의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 5. 보험부 : 의료보험에 관한 제반사항을 담당한다.
- 6. 홍보기획부 : 국내외 홍보 교류 및 본회 발전을 위한 제반 기획을 담당한다.
- ② 본회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때는 이사회의 의견을 거쳐 전항의 부서 외에 필요한 부서를 둘 수 있다.
제 4장 임원
제9조 (임원의 종별) 본회에 다음 임원을 둔다.
- ① 회 장 : 1명
- ② 이사장 : 1명
-
③
이 사
- : 일반이사 약간 명
- : 상임이사 약간 명
- ④ 평의원(고문) : 약간 명
- ⑤ 감 사 : 2명
제10조 (임원의 임무)
-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평의원회의 의장이 되며, 총회 및 학술대회를 주관한다.
- ② 이사장은 본회 회무를 총괄하여 이사회 및 상임이사 회의 의장이 된다.
- ③ 감사는 본회 서무 및 재정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정기총회에 보고한다.
제11조 (임원의 임기)
- ① 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② 이사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여 연임할 수 있다.
- ③ 이사의 임기에 있어서 상임이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일반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매년 1/2씩 호선 교체한다.
- ④ 평의원은 본회의 고문직을 겸하고 임기는 종신이다.
- ⑤ 감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12조 (임원의 선출)
- ① 회장은 이사회에서 천거하며,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총회 인준에 필요한 정족수는 출석 인원의 과반수로 한다.
- ②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 ③ 일반이사는 평의원회에서 선출한다.
- ④ 상임이사는 이사장의 천거로 이사회의 인준을 받는다.
- ⑤ 평의원은 현 회장 및 역대 회장으로 구성된다.
- ⑥ 감사는 이사회의 천거로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 ⑦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 선출에 관여하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5장 회의
제13조 (회의 구분) 회의에는 총회, 평의원회, 이사회, 상임이사회 및 각 위원회가 있다.
제14조 (총회) 정기 총회는 년1회 회장이 소집한다. 단, 정회원 1/3이상의 요구나 이사회의 요청이 있으면 임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15조 (총회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 ① 임원 인준
- ② 회칙 개정사항
- ③ 예산 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
- ④ 기타 이사회에서 부의한 사항
제16조 (평의원회) 평의원회는 평의원으로 구성되며, 정기 평의원회는 년1회, 임시 평의원회는 이사회 또는 평의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떄 회장이 소집한다.
제17조 (평의원회 결의) 평의원회는 평의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8조 (평의원회 의결사항) 평의원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 ① 일반이사 선출
- ② 명예회원 인준에 관한 사항
- ③ 기타 이사회로부터 부의된 사항
제19조 (이사회) 이사회는 이사로써 구성되고 년4회의 정기 이사회를 가진다. 단,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이사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은 임시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20조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 ① 임원의 천거 및 선출에 관한 사항
- ② 회원 자격변경 및 상벌에 관한 사항
- ③ 명예회원 추대에 관한 사항
- ④ 사업계획, 예산편성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⑤ 회칙, 직제 및 제규정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 ⑥ 학술대회에 관한 사항
- ⑦ 본회 자산에 관한 사항
- ⑧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
제21조 (상임 이사회)
-
①
상임이사회는 이사 중 상임이사로 구성되며, 상임이사회는 다음 각 부서의 업무를 담당한다.
- 1. 총무부
- 2. 재무부
- 3. 학술부
- 4. 법제부
- 5. 보험부
- 6. 홍보기획부
- ② 각 상임이사는 이사회 시에 회무보고를 하여야 한다.
- ③ 각 상임이사는 필요에 따라 부원을 둘 수 있다.
제22조 (위원회)
-
①
지회 제반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다음 위원회를 둔다. 위원은 상임이사의 추천에 의하여 이사장이 위촉하며 위원의 임기는 상임이사의 임기와 같다.
- 1. 윤리위원회
- ② 필요한 경우 위원회를 추가 구성할 수 있다.
제23조 (윤리위원회)
- ① 대한의사협회가 제정, 공포한 의사 윤리선언, 의사윤리강령, 의사윤리지침을 준수하여 환자로부터 존경을 받으며, 회원간의 신뢰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본회에 윤리위원회를 둔다
- ② 위원의 구성은 10인 내외로 구성하고 회장, 전회장, 이사장, 총무이사, 감사는 반드시 참여하고 위원장은 회장으로 한다.
- ③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④
포상 및 징계
- 1. 본회 목적 달성을 위하여 지대한 공헌이 있는 회원, 단체, 일반인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 2. 윤리위원회는 회원 윤리와 회칙을 위반하거나 사회적인 과오를 범한 회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징계할 수 있으며, 징계 결과는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3. 본회 회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상 회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회원자격이 정지된다.
- 4. 회원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3년 이하의 회원자격정지, 고발 및 행정처분의뢰, 경고 및 시정지시로 한다.
- 5. 이사장은 윤리위원회가 회원에 대한 징계처분을 결정한 때에는 그 사실을 회원들에게 공고하여야 한다.
- 6.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면 징계할 수 없다.
- 7. 윤리위원회에서 징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공개하여서는 안된다.
- ⑤ 재심청구 징계처분을 받은 회원 또는 단체는 윤리위원회의 징계결정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징계처분을 받은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윤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제 6장 재무
제24조 (재정 수입) 본회의 재정은 다음 수입으로 총당한다.
- ① 입회비
-
②
연회비
- : 정회원
- 준회원
- 단, 입회비 및 연회비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 만 65세 이상의 회원은 연회비를 면제한다.
- 정회원 중 휴직회원은 50%의 회비를 납부한다.
- ③ 찬조금
- ④ 기타수입
제25조 (수입금 관리)
- ① 현금은 이사장 관리 하에 재무이사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한다.
- ② 본회의 재산은 여하한 명목과 형태로도 회원개인에게 임의 배당할 수 없다.
제26조 (회계)
- ①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정기총회일부로부터 시작한다.
- ② 본회의 매년도 세입세출예산은 감사의 감사를 거쳐 총회에 보고한다.
부칙
- ①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시행 세칙으로 규정하여 기타 사항은 일반 관례에 준한다. 다만, 각부의 업무에 관한 사항은 필요에 따라 규정으로 별도 정할 수 있다.
- ② 본 회 산하에 개원의 협의회를 둔다.
- ③ 본 회칙은 총회 통과 후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