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소개

회칙

회칙

대한안과학회 부산지회 회칙

제 1장 총칙

제1조 (명 칭) 본회는 부산안과학회(대한안과학회 부산지회)라 칭한다.

제2조 (사무소) 본회는 본부를 부산광역시에 둔다.

제3조 (목 적) 본회는 안과학의 향상 발전과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장 회원

제4조 (회원의 종별)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 및 준회원으로 구분한다.

  1. 정회원은 본회 취지에 찬동하고 부산광역시 및 인접지역의 안과전문의로 한다.
  2. 준회원은 부산광역시 및 인접지역의 안과전공의와 본회 취지에 찬동하는 안과업무에 종사하는 의사로 한다.

제5조 (입회 절차) 본회에 원하는 자는 이사회의 소정의 입회원서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 (명예 회원) 본회에 명예 회원을 둘 수 있으며 이는 본회에 공로가 현저한 내외국인으로 한다.

제7조 (회원의 권리 및 의무)

  1. (회원 표창) : 본 회원으로서 본회 목적달성을 위하여 지대한 공헌이 있는 자에게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표창할 수 있다.
  2. (선거권) : 본회 정회원은 본회이 제반 회의에서 발언권,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있다.
  3. (회비 납부) : 본 회원은 본회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 회칙에 명시된 본회 목적 달성을 위한 제사업 및 회무에 적극 협심, 상조할 의무가 있다.
  4. (탈퇴) : 본회 회원으로서 탈퇴를 원하는 자는 그 뜻을 이사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5. (징계) : 본회 회원으로서 도덕상 또는 사회적으로 과오를 범하였을 때, 무단히 3년이상 회원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때, 이사회의 결의로 시정권고, 징계 또는 제명, 의료법에 의한 처리의뢰 등을 할 수 있다.
제 3장 조직 및 사업

제8조 (부서별 관장 사업)

  1. 본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다음의 부서를 두고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1. 총무부 : 본회 목적달성을 위한 제반 사무를 권장한다.
    2. 2. 재무부 : 본회의 재무에 대한 사무를 관장한다.
    3. 3. 학술부 : 학술대회, 학술 관계사무 및 국제교류를 관장한다.
    4. 4. 법제부 : 의료관계 제반 법규 및 법적질의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5. 5. 보험부 : 의료보험에 관한 제반사항을 담당한다.
    6. 6. 홍보기획부 : 국내외 홍보 교류 및 본회 발전을 위한 제반 기획을 담당한다.
  2. 본회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때는 이사회의 의견을 거쳐 전항의 부서 외에 필요한 부서를 둘 수 있다.
제 4장 임원

제9조 (임원의 종별) 본회에 다음 임원을 둔다.

  1. 회 장 : 1명
  2. 이사장 : 1명
  3. 이 사
    • : 일반이사 약간 명
    • : 상임이사 약간 명
  4. 평의원(고문) : 약간 명
  5. 감 사 : 2명

제10조 (임원의 임무)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평의원회의 의장이 되며, 총회 및 학술대회를 주관한다.
  2. 이사장은 본회 회무를 총괄하여 이사회 및 상임이사 회의 의장이 된다.
  3. 감사는 본회 서무 및 재정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정기총회에 보고한다.

제11조 (임원의 임기)

  1. 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 이사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여 연임할 수 있다.
  3. 이사의 임기에 있어서 상임이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일반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매년 1/2씩 호선 교체한다.
  4. 평의원은 본회의 고문직을 겸하고 임기는 종신이다.
  5. 감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12조 (임원의 선출)

  1. 회장은 이사회에서 천거하며,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총회 인준에 필요한 정족수는 출석 인원의 과반수로 한다.
  2.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3. 일반이사는 평의원회에서 선출한다.
  4. 상임이사는 이사장의 천거로 이사회의 인준을 받는다.
  5. 평의원은 현 회장 및 역대 회장으로 구성된다.
  6. 감사는 이사회의 천거로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7.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 선출에 관여하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5장 회의

제13조 (회의 구분) 회의에는 총회, 평의원회, 이사회, 상임이사회 및 각 위원회가 있다.

제14조 (총회) 정기 총회는 년1회 회장이 소집한다. 단, 정회원 1/3이상의 요구나 이사회의 요청이 있으면 임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15조 (총회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 인준
  2. 회칙 개정사항
  3. 예산 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
  4. 기타 이사회에서 부의한 사항

제16조 (평의원회) 평의원회는 평의원으로 구성되며, 정기 평의원회는 년1회, 임시 평의원회는 이사회 또는 평의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떄 회장이 소집한다.

제17조 (평의원회 결의) 평의원회는 평의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8조 (평의원회 의결사항) 평의원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일반이사 선출
  2. 명예회원 인준에 관한 사항
  3. 기타 이사회로부터 부의된 사항

제19조 (이사회) 이사회는 이사로써 구성되고 년4회의 정기 이사회를 가진다. 단,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이사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은 임시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20조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천거 및 선출에 관한 사항
  2. 회원 자격변경 및 상벌에 관한 사항
  3. 명예회원 추대에 관한 사항
  4. 사업계획, 예산편성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 회칙, 직제 및 제규정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6. 학술대회에 관한 사항
  7. 본회 자산에 관한 사항
  8.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

제21조 (상임 이사회)

  1. 상임이사회는 이사 중 상임이사로 구성되며, 상임이사회는 다음 각 부서의 업무를 담당한다.
    1. 1. 총무부
    2. 2. 재무부
    3. 3. 학술부
    4. 4. 법제부
    5. 5. 보험부
    6. 6. 홍보기획부
  2. 각 상임이사는 이사회 시에 회무보고를 하여야 한다.
  3. 각 상임이사는 필요에 따라 부원을 둘 수 있다.

제22조 (위원회)

  1. 지회 제반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다음 위원회를 둔다. 위원은 상임이사의 추천에 의하여 이사장이 위촉하며 위원의 임기는 상임이사의 임기와 같다.
    1. 1. 윤리위원회
  2. 필요한 경우 위원회를 추가 구성할 수 있다.

제23조 (윤리위원회)

  1. 대한의사협회가 제정, 공포한 의사 윤리선언, 의사윤리강령, 의사윤리지침을 준수하여 환자로부터 존경을 받으며, 회원간의 신뢰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본회에 윤리위원회를 둔다
  2. 위원의 구성은 10인 내외로 구성하고 회장, 전회장, 이사장, 총무이사, 감사는 반드시 참여하고 위원장은 회장으로 한다.
  3.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4. 포상 및 징계
    1. 1. 본회 목적 달성을 위하여 지대한 공헌이 있는 회원, 단체, 일반인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2. 2. 윤리위원회는 회원 윤리와 회칙을 위반하거나 사회적인 과오를 범한 회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징계할 수 있으며, 징계 결과는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3. 3. 본회 회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상 회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회원자격이 정지된다.
    4. 4. 회원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3년 이하의 회원자격정지, 고발 및 행정처분의뢰, 경고 및 시정지시로 한다.
    5. 5. 이사장은 윤리위원회가 회원에 대한 징계처분을 결정한 때에는 그 사실을 회원들에게 공고하여야 한다.
    6. 6.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면 징계할 수 없다.
    7. 7. 윤리위원회에서 징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공개하여서는 안된다.
  5. 재심청구 징계처분을 받은 회원 또는 단체는 윤리위원회의 징계결정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징계처분을 받은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윤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제 6장 재무

제24조 (재정 수입) 본회의 재정은 다음 수입으로 총당한다.

  1. 입회비
  2. 연회비
    • : 정회원
    • 준회원
    • 단, 입회비 및 연회비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 만 65세 이상의 회원은 연회비를 면제한다.
    • 정회원 중 휴직회원은 50%의 회비를 납부한다.
  3. 찬조금
  4. 기타수입

제25조 (수입금 관리)

  1. 현금은 이사장 관리 하에 재무이사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한다.
  2. 본회의 재산은 여하한 명목과 형태로도 회원개인에게 임의 배당할 수 없다.

제26조 (회계)

  1.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정기총회일부로부터 시작한다.
  2. 본회의 매년도 세입세출예산은 감사의 감사를 거쳐 총회에 보고한다.

부칙

  1.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시행 세칙으로 규정하여 기타 사항은 일반 관례에 준한다. 다만, 각부의 업무에 관한 사항은 필요에 따라 규정으로 별도 정할 수 있다.
  2. 본 회 산하에 개원의 협의회를 둔다.
  3. 본 회칙은 총회 통과 후부터 시행한다.